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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이혼 조정조서, 공적 연금 각자 수령과 분할연금액 0원을 함께 적은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연금 합의# 조정조서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각자의 연금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판결문의 연금 부분은 법원이 쓴 문장이지만 조서의 연금 조항은 양쪽이 합의한 문장입니다. 이 사건 조서는 각자 공적 연금을 받는 틀 위에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을 얹어, 소송이었다면 다퉜을 연금 분할을 합의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에서 성립한 이 이혼 조정은 배우자의 신청으로 시작됐고, 퇴거, 재산과 채무, 사업장 근무와 함께 연금을 다뤘습니다. 소송이었다면 상대방 연금에 대해 분할을 주장할지 말지를 두고 다퉜을 대목입니다.

조서의 연금 조항은 몇 개의 단어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법률로 운영되는 연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보통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자 수령'은 각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은 각자 받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인 의뢰인 쪽 조서에는 그 위에 한 문장이 더해졌습니다. 공적 연금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입니다.

각자 수령이 기본을 깔았다면, 이 문장은 상대방 연금에 대해 나중에 분할을 청구할 길을 양쪽 모두 닫습니다.

연금 문장 뒤에는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어졌습니다. 사적 연금처럼 공적 연금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적립금은 이 명의대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 쪽에서 읽힐 여지가 큽니다.

단어마다 맡은 칸이 달라서, 어느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구분해 두면 나중에 연금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상대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연금은 각자 받고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퇴거,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근무관계 정리 조항과 함께 조서에 적혔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 면에서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을 받았다면 연금 조항의 힘이 더 셌을까요?

효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내용을 누가 정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졌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냐 조정이냐보다, 문장이 내 연금 제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더 실속 있습니다.

Q2. 회사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도 조서의 공적 연금 조항으로 정리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회사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은 재산분할에서 적립금을 다른 금융자산처럼 평가해 나누는 대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재산을 나누는 내용 조항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Q3.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이 통장으로 보내 주는 돈인가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연금 기관이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은 요건을 갖췄을 때 상대방이 아니라 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으니 그런 청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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