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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정부 공동명의 주택 | 등기 지분 대신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으로 정산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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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함께 소유한 집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의정부에서 진행된 사실혼 해소 소송으로, 두 사람 명의로 등기된 집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 대신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같은 기여를 따져 정산금을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이 등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비율이 그대로 재산분할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 사건 법원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지분은 누구 이름으로 얼마가 올라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따져 정하는 서로 다른 문제로 봤습니다.

검토 대상이 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대출은 누가 갚아 왔는지,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기간 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각자 무엇을 했는지.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등기부상 의뢰인 지분은 1/2이었습니다.

판결은 이 지분을 몫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여를 따져,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그 몫을 실현하는 방식은 지분을 넘기고 돈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1/2을 이전하고 6,190만 원을 받되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묶었죠.

집 문제로 두 사람이 계속 얽히지 않으면서도, 한쪽만 먼저 내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과

판결은 공동명의를 풀어 한 사람 명의로 모으고 나머지는 돈으로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이 동시이행으로 주문에 적혔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는 대신 이렇게 정리하면 매각 시기나 가격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위자료 결론은 이와 따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는데, 이 돈은 집 정산과는 성격이 다른 지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공동명의면 적어도 절반은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분이 절반이어도 기여가 다르면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정산금으로 조정됩니다.

지분은 협상의 출발점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Q2. 공동명의 집을 팔지 않고 한 사람 명의로 모으는 정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돈으로 치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 사건도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맞물려 정했습니다. 넘겨받는 쪽이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고려 대상이 됩니다.

Q3. 대출을 받으려고 공동명의로 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지분이 무시되나요?

무시된다기보다, 왜 그렇게 등기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기여를 따로 따진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대출이나 세금 때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아 지분이 기여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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