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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송 대신 조정 단계에서 공동 소유 주택 지분 이전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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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공동 소유 주택의 처리를 마친 이혼소송 전 조정입니다. 법원 판단에 맡겼다면 따로 다뤄졌을 지분 이전과 등기 비용, 대출을 당사자 합의로 한 번에 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집을 한쪽에 나누어 정하고 정산금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 뜻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정 신청으로 시작했고, 담보대출이 걸린 공동 소유 주택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소송이 아니라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비용 부담 문장까지 조정이라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분과 대출도 짝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게 안 되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으며,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배상한다는 조항을 같이 넣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집을 넘긴 뒤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낼 여지도 줄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공동 소유 주택은 상대방에게 지분을 모으는 방식으로 정리됐고, 이전 비용 부담도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었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각각 따로 판단받았을 문제들이 이 조정에서는 담보대출 부담, 일정 기간 양육비 선지급과 함께 하나의 정산으로 묶였습니다.

다만 조서가 성립한 뒤 실제 지분 이전 등기가 끝났는지는 이 기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조서는 의무를 정할 뿐이고, 명의는 등기를 신청해야 옮겨 갑니다.

사건 전체로는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집을 한쪽에 나누어 정하고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주라고 하거나,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청구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라 당사자 뜻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Q2. 조정 기일 전에 집과 대출에 대해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집 시세와 남은 대출 원금, 각자 명의의 지분 비율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집과 대출, 양육비를 각각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선을 그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Q3.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등기 기한까지 조서에 같이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세부까지 설계하는 절차라 '언제까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처럼 기한을 넣기도 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분 이전과 이전 비용 부담이고, 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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