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일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은 청구된 범위만 끝내지만 조정은 남은 다툼까지 닫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조서 끝에 넣어, 소송이었다면 꼬리처럼 남았을 다툼을 미리 잘라 둔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판결을 받아도 끝나지 않는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판결로 정해졌는데, 그 뒤에 다른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죠.
판결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그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해 왔고, 이혼과 함께 퇴거, 재산과 채무, 연금, 근무관계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갈래가 많을수록 하나라도 열어 두면 다시 다툼이 붙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에서 법무법인 영웅이 대리한 의뢰인은 피신청인 쪽이었습니다. 조서의 마지막 갈래에는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다른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해 달라고 판결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약속하고 그 약속이 조서에 남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보면 계속 근무 조항,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갚는다는 조항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닫는 구조였습니다. 정해 둔 것은 지키고 그 밖의 것은 더 다투지 않는다는 선이 생긴 것이죠.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는 퇴거, 재산과 빚을 나누는 내용, 연금, 근무관계 조항과 함께 조서에 기재되어 사건 전체의 마지막 매듭이 됐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조정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어서, 채권자나 거래처처럼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범위만 판단하므로, 그 밖의 다툼은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더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서에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그런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Q2. 이혼소송 중 조정안을 받았을 때 마지막 조항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추가 청구를 모두 접는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 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Q3.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 조서로 자녀 문제 같은 다른 성격의 다툼도 끝나나요?
'재산상'이라는 한정이 붙으면 재산과 성격이 다른 문제, 예를 들어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이 조항으로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히는 범위는 결국 조서 문장이 정합니다.
이 사건 문구에도 이 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