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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입을 따로 관리한 사실혼, 집과 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남긴 해소 소송 사례

작성일

# 사실혼 해소 소송# 의정부 사실혼 해소 소송# 이혼소송# 분할 대상# 판결문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어떤 재산을 나누는 대상으로 보았나요?

함께 살면서도 돈은 각자 관리한 사실혼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이 다퉈졌습니다. 무엇을 나눌지가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공동명의 주택과 그 대출만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사건개요

함께 살았지만 돈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수입도 지출도 각자의 몫이었죠.

이런 사실혼 관계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로 끝났고, 두 사람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나눌 재산을 정하고, 그 값을 매기고, 비율을 정합니다.

첫 단계에서 빠진 재산은 뒤의 두 단계에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을 둘러싼 다툼이 사실상 결과의 큰 부분을 정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먼저 낸 소송 안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판을 정한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중에도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왔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생활 방식을 고려해 공동명의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좁혀진 계산표 위에서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집 한 채와 대출만 놓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면 되니, 계산의 범위도 그만큼 분명해졌습니다.

결과

판결은 좁힌 대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각자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관리하면서도 한쪽 소득으로 생활비를 대고 다른 쪽이 그만큼 저축했다면 그 저축에는 양쪽 기여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결론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관리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돼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실혼 기간에 각자 통장을 따로 썼다면 상대 예금은 나눌 수 없나요?

통장이 따로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냈는지, 한쪽 예금이 다른 쪽의 부담 덕분에 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한 사정이 고려돼 주택과 관련 대출 외의 재산이 빠졌습니다.

Q2. 따로 관리했는데도 상대 저축에 내 기여가 섞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요?

한쪽이 집세나 생활비를 도맡아 상대가 그만큼 저축할 수 있었다면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큰 지출을 누가 감당했는지, 공동 비용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주장하기가 수월합니다.

Q3. 분할 대상이 좁아지면 정산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나눌 재산이 줄어드니 계산은 단순해지지만, 정산금 규모도 대상에 오른 재산의 가치에 묶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남아 순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 몫이 계산됐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까지 나누리라 기대했던 쪽에는 아쉬울 수 있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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