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가 크면 양육비도 달라지나요?
법원이 정했다면 '성년까지 매월 얼마'라는 한 금액이 나왔을 수도 있는 양육비를,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성장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구간 경계와 금액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했고, 중학교 졸업 무렵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바뀌게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때는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나이, 생활 수준 등을 놓고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금액을 냅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을 엇갈려 놓고 금액을 보여 주는 방식이라,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론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얼마'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변경을 청구하는 식이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됐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신청서에서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다음부터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 금액이 전 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비가 커지는 뒤 구간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한 금액으로 정해졌다면 고등학교 진학 무렵 다시 증액을 청구해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조서 안에 미리 넣어 둔 셈이죠.
구간을 학년으로 끊어 둔 덕분에 금액이 바뀌는 시점도 분명합니다.
결과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구간을 미리 정해 두면 예측할 수 있는 변화는 법원에 다시 가지 않고 조서 안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구조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법원이 정한 양육비와 같습니다.
이 사건 조정은 주택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을 포함해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으로 양육비를 정하면 나이 구간별로 나눠 주지 않나요?
법원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므로 자녀 나이를 고려하지만, 결론은 성년까지 하나의 월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간을 미리 나누는 설계는 당사자가 합의할 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서 두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Q2.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과 다르게 합의해도 괜찮나요?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라 당사자가 사정을 반영해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면 나중에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준표 금액과 비교한 자료가 없어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Q3. 양육비 구간을 정할 때 고등학교 진학 무렵을 경계로 삼는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원비, 교통비 같은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바뀌는 시점을 달력으로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