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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건이 붙은 지분 이전 의무, 기한 내 매도 실패에 대비한 소송 전 조정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대체 이행# 조정조서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기한까지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판결 주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개 조건 없이 쓰이지만, 이 조정조서의 지분 이전 의무에는 '기한까지 못 팔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며 그 조항을 읽는 법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은 대개 조건 없이 쓰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대체 이행 조항은 출발이 다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한다는, 조건이 붙은 의무입니다.

판결은 법원의 판단이라 조건을 붙일 일이 드물지만, 조정은 당사자의 약속이라 '이렇게 되면'이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신청 때 구한 것은 매도대금의 절반이었고, 지분 이전은 조서의 대체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서의 문장은 조건과 의무, 그리고 대가로 나뉩니다. 조건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하는 것, 의무는 상대방이 부동산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대가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인 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비율과 금액이 숫자로 들어가 있어서, 조건만 증명되면 이전할 대상과 함께 넘어갈 부담을 따로 다툴 일이 적은 구조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조건부 지분 이전 조항이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조건부 의무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을 때 그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이 어려우면 따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증명할 사실은 '기한까지 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있었다는 사실보다 보여 주기 까다롭습니다.

지분 이전 조항이 등기 절차 이행까지 정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전할 대상 부동산과 지분 비율, 등기 원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조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매도가 실패했는지, 지분이 이전되었는지는 조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건이 붙은 지분 이전 조항만으로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을 때 그 증명이 요구되고, 이전할 부동산과 지분 비율, 등기 원인이 조서에 특정되어 있어야 등기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Q2. '기한까지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매도를 시도했다는 흔적, 이를테면 중개 의뢰 내역이나 매물 등록 기록 같은 것이 간접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Q3. 판결로 받은 이전등기와 조정조서로 받은 이전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 주문은 대개 조건 없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해 확정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약속이라 이 사건처럼 조건이 붙는 일이 많고, 그 조건을 증명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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