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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정 기간치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미리 준 것으로 한 소송 전 조정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선지급 양육비# 조정조서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재산분할 때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판결의 양육비 주문과 생김새가 다른 조서 문구를 따라가며 선지급 구간을 찾아 읽는 양육비 사례입니다. 이 조서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 금액이 들어갔다는 사정을 적고, 2028년 11월까지를 앞 토막으로 잘라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판결의 양육비 주문은 대개 단순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 한 명당 매달 얼마, 매월 며칠.

판결이라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같은 금액이 매달 이어지는 그림이 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처음 보면 '양육비를 왜 재산 조항에서 이야기하지?' 싶은데, 재산 정산과 양육비를 당사자가 한 번에 맞춘 조정이라서 나올 수 있는 배치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쪽이 의뢰인이니, 이 문장은 의뢰인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면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조서에 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의 이유와 기간, 그 뒤 금액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적어 해석 다툼의 틈을 줄였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양육비 조항은 앞 토막인 선지급 구간과 뒤 토막인 정기 지급 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구에서 짚을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선지급 대상이 2028년 11월까지라는 기간
  • 그 몫이 재산분할에 포함됐다는 사정의 명시
  •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장

세 곳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선지급 문구를 양육비 포기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 뒤 정기 지급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이 약속이 있더라도 아이 복리를 위해 법원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조서도 2028년 11월 이후의 지급을 따로 정했습니다.

Q2. 선지급 기간에 아이에게 큰 지출이 생기면 누가 부담하나요?

조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그 기간 양육비는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라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수술비나 진학 비용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큰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는 조정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일은 결국 다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Q3. 양육비를 재산 조항에서 다루는 조서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재산 정산과 양육비를 당사자가 한 번에 맞추는 조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판결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런 배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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