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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조정 | 지정 이유는 적지 않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친권과 양육# 조정조서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결문과 달리 조정조서의 친권·양육 조항에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과만 남았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읽고 대비할지가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판결문에는 주문 뒤에 이유가 따라옵니다. 조정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 사건 조서도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과만 담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아무 검토 없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고, 합의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검토가 조서에 글로 남지 않을 뿐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조서에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간 면접교섭 조항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아이를 만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적히지 않은 조항일수록 주변 조항과 함께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조서에서는 양육자 지정 위에 면접교섭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는 확인이 얹혀 있습니다.

이혼 뒤 아이를 둘러싼 역할 분담이 조항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결과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 지정이라는 결과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에 대한 답이지 '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양육환경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같은 내용은 기록에 없고, 그걸 짐작해 채워 넣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양육자 변경 문제가 생기면, 판결이었다면 기존 판결의 이유와 견주어 사정이 바뀌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그 비교 대상이 없으니 조정 당시의 사정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함께 이혼, 재산 정산, 면접교섭 조건이 하나의 조서로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으로 양육자가 됐다면 무엇을 따로 기록해 두면 좋을까요?

조정 무렵 아이의 생활, 학교, 돌봄 상황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조서가 말해 주지 않는 '왜'를 스스로 보관해 두는 셈입니다.

나중에 변경 문제가 생겼을 때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Q2. 소송을 하다가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그동안 낸 서면은 쓸모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이유가 없어도 사건 기록에는 그때까지 법원에 낸 서면과 가사조사 결과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시 사정을 보여 줘야 할 때 그 자료가 도움이 되니 사본을 챙겨 두세요.

Q3. 친권 조항 한 줄에서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읽어 내도 되나요?

읽어 내면 안 됩니다. 조정조서는 합의된 결과만 적는 문서라 누가 더 나은 부모인지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양육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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