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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 매도가 막힐 때를 대비해 지분 이전 조항을 둔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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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기한까지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매도 일정까지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기한을 넘기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해, 매도가 막혀도 다시 법원에 가지 않을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건개요

'팔아서 나눈다'는 약속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팔리지 않으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매도 일정까지 챙겨 주지는 않고요.

팔아서 나누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내는 것 자체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서울의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그 빈틈을 메웠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한다는 대체 조항을 둔 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의 요구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팔렸을 때의 정산이었습니다.

조서는 여기에 '팔리지 않았을 때'를 더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근저당 대출 이자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기한이 지나면 두 사람이 절반씩 내도록 했고요.

매도 지연을 두고 다시 소장을 쓰는 대신,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오갈지를 미리 숫자로 정해 둔 조항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체 조항이 조서에 들어갔고, 이혼과 매매대금의 단계별 지급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대체 조항이 없다면, 매도가 지연될 때 남는 길은 다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했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두고 또 다투는 상황이죠.

부동산을 그대로 둔 기간에도 대출 이자 같은 비용은 계속 생기니, 기다림 자체가 비용이 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한 안에 매도가 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서로 알 수 있는 건 양쪽이 그런 경우까지 내다보고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소송 중에도 이런 대체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판결로 이런 조건부 구조를 받아 내기는 어렵지만, 소송 중이라도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매도에 합의할 여지가 보인다면 대체 조항까지 함께 제안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Q2. 매도 약속만 있고 대체 조항이 없는 조서라면 끝내 안 팔릴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조서의 매도 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매도처럼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의무는 강제로 실현하기가 까다로워, 결국 공유물분할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 대출 이자는 누가 내나요?

조서가 정한 대로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 대출 이자를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내고, 그 뒤에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나눠 정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정산 때 이자를 두고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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