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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조정 | 집값 감정 대신 팔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매도 후 정산# 조정조서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소송으로 갔다면 주택 시가 감정부터 다퉜을 사건입니다.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감정가 대신 실제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했고,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다투면 법원은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각 값을 매깁니다. 주택은 감정을 거쳐 시가를 정하는 일이 흔하고, 양쪽이 각자 유리한 시세 자료를 내면서 시간이 걸리죠.

그 뒤에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그 단계에서 정리됐고, 주택은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으로서 재산을 50:50으로 귀속시키자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을 매도한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반반이라는 출발점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이라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으로 바뀐 셈입니다.

소송이었다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했겠지만,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격 평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사라집니다.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부담하고 양쪽이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조항도 이 정산 구조를 받쳐 줍니다.

결과

조정조서에는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정산한다고 적혔습니다. 감정가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고, 매도 비용과 세금까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

대신 정산 시점은 매도에 달려 있어 집이 팔린 뒤에야 계산이 끝납니다.

이혼 조정은 이 조항과 함께 성립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 전 조정이 안 됐다면 집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가 감정과 기여도 판단을 거쳐 분할 방법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과 같은 매도 후 정산 구조가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도 집을 팔아서 나누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도 사정에 따라 여러 분할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누가 무엇을 갖고 상대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결론을 냅니다. 매도 시점과 가격을 열어 두는 구조는 양쪽이 합의했기에 가능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도 조정 합의로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Q3. 매도 비용과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누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기보다 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눠 지는 구조입니다. 매매대금의 절반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면 명의자가 비용을 혼자 떠안게 되거든요.

이 사건은 공제 뒤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해 비용 부담도 반씩 나눈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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