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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연금과 재산, 빚을 누가 갖고 갚을지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연금과 잔여재산# 조정조서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 말고 연금과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의 재산분할 주문은 정산금이나 이전 명령으로 나오지만, 이혼소송 전 조정조서는 '누구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연금은 각자,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문구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가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정하면 주문은 대개 금전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명령의 모습입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이유에 적히고, 주문에는 그 결과로 오갈 돈이나 등기만 나옵니다.

조정조서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어떤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처럼 귀속 자체를 조항으로 적는 식이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됐습니다. 주택 매도 정산 조항과 별도로 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자에게 남기는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신청인이었고, 신청서에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는 이 요구를 두 가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조항으로 썼고, 연금과 나머지 재산·채무는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으로 썼습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에서 연금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상대 연금에서 받을 몫을 0원으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한 조서 안에서 금전 조항과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함께 쓰였다는 점이 이 사건 재산 부분의 특징입니다. 집처럼 팔아서 나눠야 하는 재산은 계산식으로, 나머지는 누구 것인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담은 셈이죠.

결과

연금은 각자,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명의대로라는 귀속이 조정으로 정해졌고,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은 '이 재산은 당신 것'이라고 정할 뿐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는 적지 않아서, 조서만 보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도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은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단계별 양육비와 함께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연금을 누가 받을지 정한을 조서에 적어 두면 연금 기관에서도 그대로 처리하나요?

연금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분할에 관한 별도 규정과 신청 절차가 있어서, 조서 내용과 함께 해당 기관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만 받아 두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작 연금을 받을 때 생각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나눠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Q2.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에 넣을 재산 목록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금액이 작은 계좌나 보험, 차량까지 빠짐없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에 없는 재산은 재산 정리 문구가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목록 대신 명의라는 기준을 쓰고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더해, 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생길 걱정을 줄였습니다.

Q3. 소송의 재산분할 주문과 조정조서의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은 집행 방법이 다른가요?

소송 주문은 금전 지급이나 이전 등기 명령이라 그대로 집행 절차로 갑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은 이미 각자 명의대로 남는 재산이면 따로 집행할 일이 없고, 명의를 옮겨야 하는 재산이라면 이전 의무가 조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그 문구로 등기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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