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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날짜 대신 자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면접교섭을 정한 소송 전 조정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면접교섭# 조정조서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날짜 대신 '자녀들과 협의하여'라고 적힌 소송 전 조정의 면접교섭 조항을 판결 문구와 견주어 읽는 사례입니다. 느슨해 보이는 문장 안에서 월 1회 이상이라는 횟수와 협의 주체가 무엇을 확정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판결로 면접교섭을 정하면 주문이나 별지에 일정이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매월 몇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방학에는 며칠, 아이를 넘겨받는 장소는 어디.

이걸 보다가 이 사건 조서를 보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슨하다는 게 곧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이었고, 따로 사는 부모인 의뢰인과 자녀들의 만남을 정하는 문장이 이 조항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으로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되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정기적'이라는 막연한 말에 머물지 않고 횟수의 바닥을 숫자로 적었고, 협의의 주체를 의뢰인과 자녀들로 적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들과 직접 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장입니다.

결과

조정 성립으로 확정된 면접교섭 조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이라는 한 줄입니다. 이 한 줄로 확정된 것은 만남이 되풀이된다는 사실과 그 최소 횟수입니다.

양육자가 만남을 계속 미룬다면 조항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남겨진 것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인지입니다. 이 빈칸이 장점이 되려면 최소한의 연락이 유지돼야 하고, 협의가 계속 겉돌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집과 대출 조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자녀들과 협의한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남겨 두면 좋을까요?

문자나 메신저로 날짜를 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월 1회 이상이 지켜졌는지 다툴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Q2.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과 협의형 면접교섭은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나은가요?

사정마다 다릅니다. 연락 자체가 어려운 부모라면 판결식 일정표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커서 자기 생활이 뚜렷하다면 협의형이 관계를 덜 삐걱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협의형에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더한 방식이었습니다.

Q3. 면접교섭 별지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기 면접의 요일과 시간, 방학과 명절의 일정, 아이를 넘겨받고 돌려보내는 장소, 연락 방법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판결로 정할 때 이런 별지가 붙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구체적 일정 대신 협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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