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금에 양육비가 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이었다면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정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었기에 의뢰인이 낼 7,000만 원 안에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전액을 넣는 다른 모양이 가능했습니다.
사건개요
판결로 양육비를 정하면 대개 '매월 얼마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같은 기준을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춰 금액을 정하죠.
판결에서 정기금 방식이 일반적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꺼번에 정해 버리면 자녀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른 모양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조정을 신청했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조서에 담긴 양육비 조항은 정기금이 아니라 확인 문구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기한까지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판결 주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를 당사자 합의로 조서에 담은 셈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의 지급 능력과 성향에 따라 갈립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쪽에 마음이 기울 수 있고, 자녀가 어려 남은 기간이 길다면 정기금 쪽이 더 안전해 보이겠죠.
결과
양육비 쟁점은 월 단위 지급 조항 없이,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됐다는 확인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결로 가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대신 기준이 분명하고, 조정에서는 선택지가 넓은 대신 문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재산에 포함했다고 해서 자녀를 위한 청구가 영원히 닫히는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청구 포기만으로 자녀와 관련된 사정 변경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미 정산에 반영된 몫이 있다는 사실은 이후 판단에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주택 이전,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소송 중에도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정에 회부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조서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언제든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Q2. 판결로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거기에 개별 사정을 더해 금액을 정합니다. 결과는 대개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정기금 형태로 나옵니다.
Q3. 판결로 장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꺼번에 지급하게 하는 결론은 드뭅니다. 앞날의 사정 변화를 미리 값으로 매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 사건처럼 일시 정산 구조를 원한다면 조정이나 합의로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