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 판 돈에서 무엇을 먼저 빼나요?
이혼소송으로 갔다면 아직 생기지 않은 세금과 중개수수료는 계산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그 비용까지 공제 목록에 넣고, 남은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주기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면 부동산 가치는 대개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정하고, 그 부동산에 걸린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빼서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감정 결과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 팔 때 드는 중개수수료나 매도로 생기는 세금은 아직 생기지 않은 비용이라, 판결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이 부분은 누군가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판결 대신 조정을 택해 신청인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취지부터 실제 매도를 전제로 했습니다.
부동산이 팔리면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빼고 남는 돈의 절반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소송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장래 비용을 처음부터 공제 대상으로 올려 둔 셈입니다. 조서는 이것을 잔금 정산 조항으로 다듬었습니다.
잔금에서 1억 4,000만 원,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빼고, 그 나머지의 50%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고요.
매도로 생기는 세금과 수수료가 어느 한쪽 몫에서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제를 거친 뒤에 나누는 순서를 문구로 고정한 것입니다.
결과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잔금 정산 때의 공제 항목이 조서에 확정됐고, 이혼과 단계별 지급, 지분 이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먼저 덜어 내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총 매매가격만으로는 최종 분할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잔금일에 무엇을 맞춰 보면 되는지도 분명합니다.
대출 상환 확인서, 세금 신고서, 수수료 영수증 같은 것들이죠.
판결은 하나의 금액을 정해 줍니다. 대신 그 금액이 실제 매각 결과와 어긋날 수 있죠.
공제 방식을 정해 두는 조정은 결과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대신, 실제 거래 결과를 양쪽이 함께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확정된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실제 거래에 맞춘 공평함 가운데 무엇이 내 사정에 맞는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따져 볼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장래에 낼 양도소득세도 빼 주나요?
아직 내지 않은 장래의 세금은 판결 계산에서 바로 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팔지 않을 수도 있고 세액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조정에서 세금·공과금을 공제 항목으로 합의해 그 문제를 피했습니다.
Q2. 공제 방식으로 조정하면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 손해는 누가 지나요?
공제 뒤 금액을 비율로 나누는 구조라 가격이 떨어지면 두 사람 몫이 함께 줄어듭니다. 판결처럼 금액을 못 박은 방식이라면 그 위험이 한쪽에 쏠렸을 겁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Q3. 이혼소송 중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정으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감정가 대신 실제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삼는 이 사건 같은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