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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친권자와 양육자# 조정조서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판결 주문과 같은 모양이지만 이유가 붙지 않는 조서의 친권자·양육자 조항을 읽는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두 자리를 모두 맡게 된 이 문장은 의뢰인이 신청할 때부터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판결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면 주문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처럼 적힙니다. 조정조서도 문장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이 사건 조서 역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꼴이었습니다.

차이는 그 문장이 나온 경로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한 결과이고, 조서는 양쪽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판결문에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가 붙지만, 조서에는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서의 그 문장은 법원이 의뢰인 주장을 물리친 결과가 아니라, 신청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 문장 바로 뒤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 몫의 조항들을 붙였습니다.

2028년 11월까지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된 선지급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라면 두 자리가 모두 상대방에게 간 것이고, 의뢰인은 이 조서에서 어느 쪽도 맡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이유가 없다는 건, 나중에 이 조항을 해석하거나 바꾸려 할 때 출발점이 문구 자체뿐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이라면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봤는지 알 수 있지만, 조서에는 그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권 조항 하나만 떼어 '졌다'고 읽기보다 양육비, 면접교섭, 집과 대출 조항 사이의 균형을 함께 보며 읽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 주문의 친권자 지정과 조정조서의 친권자 지정은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차이는 문장이 나온 경로와 이유가 붙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법원 판단의 이유가 함께 남고, 조서는 합의한 결론만 남습니다.

Q2. 이유가 적히지 않은 조서의 양육자 지정을 나중에 바꾸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기준점이 될 판결 이유가 없으니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 줘야 합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었고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맞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친권만 공동으로 남겨 둘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한쪽으로'처럼 나눠 정하는 조서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아이의 법적 절차마다 두 부모가 함께 나서야 할 수 있어, 이 사건은 두 자리를 상대방에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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