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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 조정조서

남양주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떻게 정했나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조서의 한 줄이 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신청한 대로 두 지위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사건개요

조정에서 양육자를 정하면 소송으로 정한 것보다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남양주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됐습니다. 주택 매도 정산, 매도 전 대출 분담,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양육 문제가 재산 문제와 한 조서에 묶인 만큼, 지정 조항 하나를 떼어 읽기보다 다른 조항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조서에는 그 내용대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을 읽을 때 확인할 낱말은 세 가지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적혔는지, 대상 자녀가 특정돼 있는지, 다른 조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항이 의뢰인의 양육을 전제로 짜였고, 의뢰인이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의무도 함께 적혔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항이 확정됐습니다. 이 한 줄로 의뢰인은 혼자 친권을 행사하고 자녀를 데리고 양육할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지정은 조정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있고, 이혼 신고는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지정은 자녀의 가족관계 서류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했다고 가볍게 볼 조항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조서에 자녀 이름 대신 '사건본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가사 절차에서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같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서 앞부분 당사자 표시에서 사건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다른 내용이 정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Q2. 친권자 변경은 부모끼리 합의만 하면 되나요?

친권자 변경은 당사자끼리 합의만으로 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다시 봅니다.

부모 한쪽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3. 이혼 신고를 늦게 하면 친권자 지정 효력도 늦게 생기나요?

조정으로 정한 지정은 조정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있고, 이혼 신고는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지정의 효력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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