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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최종 분할금을 숫자 대신 공제 뒤 계산식으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정산 공제# 조정조서

서울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 판 돈에서 무엇을 먼저 빼나요?

판결 주문이라면 정산금이 숫자 하나로 찍혀 나오지만, 이 조서의 최종 분할금은 계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잔금에서 네 항목을 뺀 뒤 50%라는 식을 서울의 소송 전 조정 사례로 따라가 봅니다.

사건개요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주문에 정산금 액수가 숫자로 찍혀 나옵니다. 서울의 이 사건 조서에서 최종 분할금은 숫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산 방법을 따라가야 나옵니다.

잔금 정산 때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 담보채무, 세금, 중개수수료를 빼도록 했으니까요. 숫자 대신 식이 적혀 있다는 건, 조서를 읽는 일이 곧 계산을 직접 해 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신청 때의 식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적은 식은 '매도대금 빼기 대출·수수료·세금·공과금, 그 절반'이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항목의 이름과 범위가 넓었죠.

② 조서에 담긴 식

조서의 식은 이렇습니다. 잔금에서 1억 4,000만 원을 빼고, 근저당 잔여 채무와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차례로 뺀 다음, 남은 금액에 50%를 곱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정액 하나와 실액 셋이 섞인 식이라, 잔금일에 증빙이 나오면 바로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이 금액 위에 붙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계산식이 조서의 정산 조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기한을 넘긴 때의 지분 이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식은 세 단계로 나눠 읽으면 됩니다. 첫째, 공제가 어느 돈에서 이뤄지는지 봅니다.

이 사건은 잔금 정산 때라고 정했습니다. 둘째, 공제 대상 네 가지를 실제 금액에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셋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조서가 정한 방식대로 나눕니다.

둘째 단계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담보채무는 잔금일 상환액으로, 중개수수료는 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확정되지만, 세금은 신고를 거쳐야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제 조항은 목록입니다. 목록에 오른 항목만 빼는 것으로 읽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목록에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거꾸로 목록에 없는 비용을 빼자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될 문구를 조서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를 근거로 총 매매가격을 기준 삼아 내 몫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 조서상 나눌 대상이라, 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조서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Q2. 공제 목록에 없는 이사 비용이나 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다른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없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목록에 오른 항목만 잔금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보통이라, 그런 비용을 공제하자고 하려면 조서 안에 근거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Q3. 잔금일에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산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예상 세액으로 먼저 계산하고, 세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다시 맞추는 방식이 흔합니다. 조서에 그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다시 맞추는 시기와 방법을 두고 따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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