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이혼소송으로 가도 은행 대출의 채무자를 법원이 바꿔 줄 수는 없다는 데서 출발한 조정입니다. 판결과 은행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했고, 면책적 인수가 막히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판결로 대출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라고 할 수 없느냐고요.
어렵습니다. 대출 계약은 부부 한쪽과 은행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은행은 이혼 사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 대출은 보통 계산에 들어갑니다.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순재산을 나누는 식이죠.
하지만 그 대출을 은행에 누가 갚는지까지 바꾸는 효력은 없습니다. 판결과 은행 사이의 이 틈이 이혼 뒤 자주 터지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도 근저당이 잡힌 집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같은 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상대방이 그 집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은행이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조서에 적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런 조건부 약정을 세세하게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정이라서 짤 수 있었던 두 겹의 장치이고, 은행 기록상 채무자로 남을 수 있는 의뢰인 쪽 위험을 줄이는 데 맞춰진 구성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그게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 담겼습니다.
그래도 남는 위험은 있습니다. 이행 인수가 작동하는 동안 은행 기록상 채무자는 바뀌지 않아, 인수한 쪽이 연체하면 원래 채무자의 신용에 흠이 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약정은 그 뒤에 돈으로 메우는 장치일 뿐 연체 자체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은행이 실제로 채무인수를 승낙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판결로 대출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은행은 이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이든 조정이든 부부 사이의 결론이 은행을 묶지 못합니다.
채무자를 바꾸려면 은행 승낙을 받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해야 하고, 이 사건 조서도 그 승낙을 첫 단계로 두었습니다.
Q2. 판결 이유에 대출은 집 갖는 쪽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은행에 맞설 수 있나요?
은행은 계약서상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판결 이유의 전제는 부부 사이에서 정산할 때의 기준일 뿐 은행과의 계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합의에서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을 따로 두는 방법을 씁니다.
Q3. 이행 인수 중 연체를 늦게 알게 되는 일을 어떻게 막나요?
대출 상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조정 단계에서 함께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긴 걸 몇 달 뒤에야 아는 것과 바로 아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체 등으로 생긴 의뢰인 손해를 상대방이 모두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