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상대가 낸 소송에 맞서 무엇을 청구했나요?
반소가 있는 판결문은 당사자 호칭부터 낯섭니다. 의정부 사건의 주문을 본소 줄과 반소 줄로 나눠 읽으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사건개요
반소가 있는 판결문을 처음 보면 당사자 이름 옆 괄호부터 낯섭니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먼저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이고, 그 소송 안에서 맞청구를 한 사람이 반소원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이름을 동시에 갖는 셈이죠.
폭력과 갈등을 겪고 따로 살게 된 두 사람이 이 사건에서 서로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주문은 대개 본소에 대한 결론과 반소에 대한 결론을 따로 적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판결문에서 피고(반소원고) 자리에 적힌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상대방이 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다투면서, 의뢰인 측은 반소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반소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 반소 위자료 줄에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혔고,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도 붙었습니다.
반소를 냈기에 의뢰인 이름 옆에 받을 돈이 적힐 수 있었던 것이죠.
결과
본소 쪽 결론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반소 쪽은 의뢰인 측에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한 부분과, 반소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부 인용은 곧 일부 기각이기도 해서, 청구한 금액과 800만 원 사이의 차이가 기각된 몫입니다.
이 판결에는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줄도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재산분할을 구하면 하나의 정산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이 줄에는 본소인지 반소인지 표시가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줄, 재산분할 줄, 소송비용 줄을 나눠 표시해 두고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일부 인용이면 항소는 누가 하나요?
기각된 부분이 있는 쪽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생긴 쪽은 그 의무에 대해 각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니 그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Q2. 판결문의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라는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
먼저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 그 소송 안에서 맞청구를 한 사람이 반소원고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본소에서는 피고, 반소에서는 원고가 됩니다.
주문의 각 줄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읽을 때 괄호 속 호칭까지 함께 보세요.
Q3. 반소 주문에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줄은 어떻게 읽나요?
반소로 구한 것 가운데 인정된 부분을 뺀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반소 위자료 가운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 이유 맨 끝의 정리 문장과 대조하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