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사실혼 해소 소송 | 유지와 감소 방지 기여로 증여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든 사례

작성일

# 사실혼 해소 소송# 서산 사실혼 해소 소송# 이혼소송# 특유재산의 기여# 판결문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처음부터 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서산의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는 그 부동산을 지키는 데 들인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들어갔고, 포함 여부와 비율은 따로 다투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개요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전부 목록에 올린다고 다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혼인 전에 증여로 받은 부동산처럼 특유재산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부터 빼고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됐고, 그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로 거론되는 것은 그 재산에 걸린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세금과 관리 비용을 부담했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지켜 낸 사정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지키려는 쪽은 취득 원인이 증여였다는 점과 함께 그 재산이 상대의 도움 없이 유지돼 왔다는 사정을 내세우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결은 증여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결과이고, 그 판단 위에서 의뢰인 측 비율 25%가 적용돼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특유재산을 목록에 넣느냐 마느냐는 계산의 바탕 자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포함 여부와 비율이 각각 따로 싸우는 문제라는 점도 판결에 드러납니다. 대상에 들어갔다고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얻게 된 경위는 비율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됐습니다.

결과

증여 부동산은 유지·감소 방지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특유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로는 상대방 반소가 기각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의뢰인 측에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부터 다투는 경우도 있나요?

자주 있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모은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때는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다투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그다음에 기여를 다투는 두 단계가 됩니다. 이 사건은 혼인 전 증여로 얻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기여가 쟁점이 됐습니다.

Q2.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으려면 어떤 기여를 보여 줘야 하나요?

포함을 주장하는 쪽이 그 재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세금과 관리 비용을 부담한 사정, 처분되지 않도록 지켜 낸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가사를 맡아 온 것도 증여 부동산에 대한 기여로 다툴 수 있나요?

가사를 맡아 상대가 재산을 지킬 여유를 만들어 준 점이 간접적인 기여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