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결혼한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제3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의 내용,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정한 금액입니다.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가 교제했고, 원고는 그 교제 상대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것은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알았다'였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 법원은 관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한데 모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 판단했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를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얼마 동안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그 무렵 부부의 형편은 어땠는지를 함께 저울에 올린 판단이었습니다.
제3자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이 갖춰진 사건이라 판결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금액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 피고에게 책임을 통째로 벗을 길은 좁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다는 다툼이 기록에 없는 이상, 판결문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대목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실제로 남는 것은 청구액 가운데 얼마가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입니다.
판결은 3,500만 원 청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면서 법원이 든 사정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관계의 내용, 혼인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정들로 금액을 다시 매긴 판결이라는 점이 피고 쪽에서 볼 대목입니다.
비용 부담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에서 흔히 그렇듯 소송비용이 나뉘었고, 원고가 5분의 3, 의뢰인이 5분의 2를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질 몫이 절반보다 적게 정리된 셈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3,500만 원 가운데 그 밖의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5분의 3, 의뢰인 5분의 2로 나뉘었습니다.
3,5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의 거리는 법원이 금액 사정을 따로 저울질한 결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사정이 얼마를 움직였는지까지 판결이 나눠 적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뒤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 항소가 있었는지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울산 불륜 위자료 사건에서 피고가 다툴 것이 남나요?
남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지지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이 사건도 혼인 기간, 가족관계, 관계의 내용과 혼인에 미친 영향을 따진 끝에 3,5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Q2. 소송비용을 5분의 2만 부담하라는 주문은 무슨 뜻인가요?
양쪽이 쓴 소송비용 전체를 놓고 의뢰인이 그중 5분의 2를, 원고가 5분의 3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에서는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 금액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계산됩니다.
Q3. 청구액을 높게 잡으면 불륜 위자료도 많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을 뿐, 그 안에서는 사정을 보고 스스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2,000만 원도 청구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관계의 내용 같은 사정이 만든 숫자입니다.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각 부분이 커져 비용 부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