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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결혼한 줄 알고 만난 책임을 인정해 상간 위자료 2,000만 원이 정해진 사례

작성일

# 상간 위자료# 울산 상간 위자료# 위자료·상간소송# 혼인 사실의 인식# 판결문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느냐는 상간 위자료 책임의 첫 관문입니다. 울산의 이 사건에서는 그 관문이 '알았다'로 정리됐고, 청구를 받은 쪽의 다툼은 3,500만 원 청구 중 얼마가 인정되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앞에 놓인 질문은 여럿이었지만, 순서상 가장 먼저 답해야 할 것은 그 제3자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잘못을 알면서 하거나 적어도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생깁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이 뚜렷해도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청구를 받은 쪽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가 의뢰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쪽에서 보면 첫 관문이 닫힌 셈이고, 이때부터 쟁점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나 크냐로 바뀝니다.

그 크기를 정하는 단계에서 법원은 관계의 내용과 상황,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졌습니다.

판결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5분의 3, 의뢰인 5분의 2로 나눴습니다. 인식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에게 의미 있는 결과는 대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은 인정됐습니다. 판단은 그 뒤 부정행위의 평가와 금액으로 넘어갔고, 3,5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식 단계에서 청구가 막히지 않았으니,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는 그다음 단계의 평가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 사실이 분명해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인식을 인정한 경우라 그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됐습니다.

Q2. 교제 도중에야 혼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전의 만남도 책임 대상인가요?

알기 전의 교제는 책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그런 시점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Q3.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주나요?

인식은 책임의 전제이면서,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행위를 평가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관계의 내용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인식 자체에 몇 원어치라는 값이 따로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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