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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혼인무효 공시송달 | 판결문에 송달 방식이 기재되고 확정은 따로 남은 사례

작성일

# 혼인무효 소송# 이혼소송# 공시송달# 판결문

서울 혼인무효 사례 핵심 요약

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는 기재가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 혼인무효 판결에서 송달 기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정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가 이 판결을 읽는 순서입니다.

사건개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당사자 표시에서 상대방 주소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형태로 적히거나, 이유 부분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는 취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혼인무효 사건 판결에도 상대방 소재와 관련된 공시송달 절차가 기재됐습니다. 상대방은 외국 국적이었고, 혼인신고 뒤 공동생활을 위한 입국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그런 상황에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느냐였습니다.

이런 기재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장과 기일 통지를 실제로 받아 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판결 뒤 절차를 밟을 때 일반 사건보다 날짜를 하나 더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였습니다.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었으니 판결문의 송달 기재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기록이고, 상대방의 반론 없이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구 이유는 상대방이 국내 신고 뒤 자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재판이어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사정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쳐야 했습니다.

결과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 끝의 날짜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선고한 날입니다. 판결정본이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항소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진 결과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선고일을 확정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공시송달 사건 판결문에서 송달 방식이 적힌 부분은 어디를 보면 되나요?

당사자 표시의 상대방 주소 칸과 이유 부분을 먼저 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형태로 적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는 취지가 이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재는 진행 방식에 대한 기록일 뿐 확정 여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Q2. 공시송달 사건에서 확정증명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생긴 뒤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그 뒤에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일반 송달과 달라, 법원 사건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선고일만 보고 바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전이라 확정증명이 없으니 서류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확정증명을 받은 뒤 다시 가야 해서 발걸음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이라면 확정일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특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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