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친권·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담보대출 조항을 양육권 없는 부모 쪽에서 읽어 보는 양육권 사례입니다. 대출 명의가 남을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문구가 무엇을 지켜 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 문제와 대출 조항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이혼 뒤 생활을 떠올려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육비를 내고 아이를 만나며 자기 생활도 꾸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출 명의까지 남아 있다면 부담이 겹칩니다.
이 사건 조서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이었고, 집 지분도 상대방에게 모였습니다. 그 집에는 근저당이 잡힌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며, 양육자가 아닌 부모였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담았습니다.
이어서 '면책적 인수가 안 되면'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두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합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 의뢰인 이름이 대출 계약에 남는 경우를 정면으로 겨냥한 문장입니다. 양육비를 내면서 남이 갚기로 한 대출의 연체까지 떠안는 상황을 돈으로라도 메울 수 있게 해 둔 것이죠.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 안 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의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체가 생기면 은행 연락은 원래 채무자에게 옵니다.
상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양육 쪽 조항으로는 상대방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2028년 11월까지의 선지급과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월 1회 이상의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승낙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권 없는 쪽에게 대출 명의가 남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양육비를 내면서 은행 대출의 채무자 지위까지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연체하면 독촉과 신용 문제가 내게 돌아오죠.
이 사건 조서가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2. 대출을 인수하는 쪽이 양육자라면 서명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하나요?
대출 상환과 아이 양육에 드는 돈이 같은 가계에서 나가니, 두 지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갚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그 상대가 아이의 다른 부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인 상대방이 대출을 인수했습니다.
Q3. 양육권 조정 조서에서 대출 조항은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이라는 조건부터 보세요. 은행 승낙이 없으면 원래 채무자 이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행 인수 문장에서 대신 갚는 범위를, 손해배상 문장에서 물어 줄 범위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