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채무인수가 막히면 이행 인수로 가게 한 양육권 조정의 대출 정리입니다. 이 구조는 집을 넘겨받는 양육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고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서, 대출 종류나 소득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주택 담보대출을 두고 두 단계 장치를 뒀습니다. 은행 승낙으로 채무자를 바꾸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우선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부부끼리 합의해도 은행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집과 대출은 양육자로 정해진 상대방 쪽으로 갔고,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은 원래 대출에 얽혀 있던 쪽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게 안 되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으며,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한다고 담았습니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의뢰인 쪽에 대출 위험까지 남으면 부담이 겹칩니다. 이 조항들은 그 겹침을 막으려는 문장이지만, 효과는 인수한 상대방이 꾸준히 갚을 수 있느냐에 기대고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이 승낙했는지, 상환이 제대로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다른 양육권 사건에도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이미 다른 빚이 많은 사람이 인수하면, 손해배상 약정이 있어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약정은 종이 위의 권리일 뿐 상대방 지갑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집, 그 대출, 그 두 사람에게 맞춘 옷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연체 손해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고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처음부터 그 길을 갈 일이 없도록 짜는 편이 낫습니다.
Q2.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도 이 사건처럼 정리할 수 있나요?
담보로 잡힌 집이 없으니 집 지분 이전과 대출 조항을 짝지은 이 사건 구조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누가 갚을지 정하고 손해배상 약정을 두는 방식 자체는 다른 대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은행 승낙 없이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Q3. 대출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면 양육자가 집을 유지하는 게 맞나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아이 주거가 흔들리니, 아예 매각해 대출을 정리하는 편이 아이 주거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될 쪽의 신용이 이혼 뒤 어떤 상태로 남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