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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남양주 양육권 |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매도 전 대출 분담을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권# 남양주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매도 전 부담# 조정조서

남양주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집이 팔리기 전 대출은 누가 갚나요?

남양주 양육권 사건에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됐다고 집 대출 부담에서 빠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집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을 가진 쪽은 생활비 부담이 크니 집 대출 부담은 덜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양육 문제와 재산에 딸린 채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이혼조정이었지만, 상대방 명의 주택이 팔리기 전까지의 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은 별도 조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의 50:50 귀속을 함께 구했습니다. 조서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동시에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양육권은 양육권대로, 대출 분담은 대출 분담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이 받는 구조라서, 그 전까지 대출을 줄여 가는 부담도 절반씩 지는 형태로 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매도 전 원리금 분담이 정해졌고, 이 월별 부담은 매도 후 정산과도 구분되는 의무입니다.

매도 전 기간 양육자의 한 달은 자녀 양육에 드는 돈, 양육비로 들어오는 돈, 조서가 정한 대출 분담금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으로 시작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받을 양육비와 내야 할 대출 분담금을 서로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조서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의무는 따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라 다른 채무와 쉽게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양육비와 매도 전 분담금이 별개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Q2. 양육자라는 이유로 매도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매도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릴 때 양육 사정을 이유로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매도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 주장은 협의의 재료일 뿐 강제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무가 들어갔습니다.

Q3. 매도가 늦어지면 양육자가 미리 계산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몫으로 얼마를 몇 달 더 부담하게 되는지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계산이 이사 시기나 자녀의 전학 같은 양육 계획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기준이라면 매도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월 76만 원의 부담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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