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사례 핵심 요약
약혼이 깨진 경우도 이혼처럼 처리하나요?
같은 조정 절차를 거쳤어도 약혼 해제 사건에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전의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아니라 위자료 다툼만 남은 사건이라, 조서도 위로금 1,500만 원과 청구 정리, 연체 조건에 집중됐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약혼 해제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혼인이 성립한 적이 없으니 해소할 혼인관계도 없거든요.
대전의 이 사건도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지만, 다룬 것은 약혼 해제를 둘러싼 위자료 문제였습니다. 조정 분야의 사례로 함께 소개하더라도 이혼 사례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이혼 사건이었다면 친권, 양육, 재산분할까지 함께 구했겠지만, 약혼 사건이라 청구는 위자료 하나에 모였습니다.
조서도 그 청구에 맞춰 짜였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혼조정 조서라면 들어갔을 이혼 조항과 자녀 조항이 빠진 자리를, 지급 조건과 분쟁 정리 조항이 채운 모양입니다.
결과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것은 위로금 1,500만 원의 지급, 조정일 이전 사유에 대한 청구 정리, 연체 조건이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는 다릅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재산분할이 문제 되지 않고, 다툼은 대개 손해배상과 주고받은 예물 같은 물건의 처리로 좁혀집니다.
약혼 단계에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 위자료'의 기준을 그대로 떠올리지 마세요. 혼인 기간이나 자녀처럼 이혼 사건에서 따지는 요소가 빠지는 대신, 약혼이 깨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가 중심에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약혼 해제 조정도 가정법원에서 하나요?
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이혼 사건과 같은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약혼 해제에 관여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2. 약혼이 깨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끝날 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약혼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약혼이 깨지면서 생긴 손해의 배상이나 주고받은 예물의 반환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Q3. 사실혼과 약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 의사를 갖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한 단계고요.
사실혼이 깨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