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일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집, 일터, 빚, 연금을 하나씩 정리해도 몇 달 뒤 다른 청구가 들어온다면 합의는 반쪽이 됩니다. 이혼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서 끝에 두어 앞선 양보들을 한 묶음으로 굳힌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조정의 목적은 끝내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서울의 이혼 조정이었고, 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리할 갈래가 많았습니다.
퇴거 일정, 개인 물품, 근무 기간, 퇴직금, 사업 빚, 연금까지 차례로 정해 나간 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인가.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어떻게 할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흔히 부제소 합의나 청구 포기 문구라고 부릅니다. 이미 정한 것 말고는 서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마무리 갈래에서 의뢰인, 곧 조정의 피신청인 쪽이 받아 든 조서에는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마무리 조항은 앞에서 의뢰인 쪽이 확보한 조항들과 맞물려 읽어야 합니다.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항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닫으면, 정한 것은 지키고 정하지 않은 것은 더 다투지 않는다는 선이 그어집니다.
추가 청구 금지는 상대방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묶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는 퇴거,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근무관계 정리 조항 뒤에 기재되어 조서 전체를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부제소 합의를 조서에 넣으면 이혼 뒤 2년 안의 재산분할 청구도 막히나요?
합의한 범위 안의 청구라면 다시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막히는 범위는 조항의 표현이 정하므로 '재산상', '이혼과 관련하여' 같은 단어가 무엇을 덮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재산과 성격이 다른 문제는 이 말로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조서 마지막의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서는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 같은 바깥 사람의 청구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함께 있다면 채권자와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조정이 거의 끝날 때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도 되나요?
서명하기 전에 아직 정리하지 않은 재산이나 청구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문구에 동의하면 빠뜨린 항목을 나중에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조항은 대개 지쳐 있을 때 덧붙지만, 앞의 모든 조항을 닫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읽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