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아이가 크면 양육비도 달라지나요?
양육비를 하나의 금액으로 못 박을지, 자녀가 크는 데 맞춰 바꿀지가 중요했던 남양주 이혼조정입니다. 중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월 지급액이 올라가도록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를 정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은 '매월 얼마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드는 돈이 달라진다는 점은 담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 자녀 나이, 실제로 드는 양육비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그중 자녀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바뀐다는 점에서 다른 요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이혼조정이었고, 주택 정산과 함께 양육비 구조를 어떻게 짤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에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적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이 금액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고 두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는 월 50만 원, 그다음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 금액이 뒤 구간에 그대로 살아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교육비가 커지는 시기에 신청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단계를 짠 셈이죠.
구간 경계를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처럼 달력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 적어 둔 것도, 언제 금액이 바뀌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결과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조서에 반영됐습니다. 고정 금액이었다면 몇 년 뒤 '이제 교육비가 늘었으니 올려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쉬웠을 텐데,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조서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의료비가 생기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화라면 변경 청구의 여지는 남습니다.
이 양육비 조항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조정 성립의 일부로 함께 확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해 두면 나중에 증액 청구는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 둔 구간은 예상 가능한 변화를 미리 반영한 것이고, 그 뒤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간을 나눠 둔 만큼 아이가 커서 돈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이혼조정에서 양육비 구간을 나누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고르나요?
법에 정해진 기준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자녀의 학령이나 생활 변화에 맞춰 고릅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자녀 나이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짜여 있어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Q3. 신청서에 쓴 양육비보다 조서 금액이 낮으면 조정에서 밀린 건가요?
조정은 이기고 지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 금액인 월 70만 원은 뒤 구간에 그대로 들어갔고, 앞 구간만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체 기간을 놓고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