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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 조정이혼 연금 | 공적 연금은 각자 받고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한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서울 조정이혼# 연금 합의# 조정조서

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각자의 연금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수급까지 한참 남은 연금을 이혼 자리에서 정해 둘지가 중요했습니다. 각자 자기 공적 연금을 받고 상대방 연금은 서로 나눠 달라고 하지 않기로 조서에 적으면서, 연금 때문에 다시 마주 앉을 일을 없앴습니다.

사건개요

연금은 이혼할 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서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다투려면, 그때는 상대방과 연락조차 닿지 않을 수 있죠.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서울의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퇴거, 재산과 채무, 상대방 사업장에서의 근무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고, 양쪽 공적 연금을 어떻게 할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야 했습니다.

연금에는 법이 정한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그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다르게 하고 싶다면 이혼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문장으로 남겨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받은 피신청인으로서 이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연금에 관해 조서에 들어간 내용은 각자의 공적 연금을 각자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할연금액에 관한 문구가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 조항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 이혼과 관련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연금 조항이 재산을 나누는 내용과 추가 청구 조항에 묶여 있으니, 연금 하나만 떼어 유리하다 불리하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연금은 각자 자기 몫을 받고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 조항은 퇴거, 재산과 빚의 정리, 근무관계 정리 조항과 함께 조서에 적혔습니다.

문구는 당사자들이 가입한 제도를 전제로 쓴 것이라 다른 연금 제도에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할 때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요건을 갖춘 쪽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그 몫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서로 청구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Q2.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 연금을 포기하면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조정할 수 있나요?

연금도 재산분할 협의의 저울에 함께 올라가는 항목이라, 연금과 다른 재산을 묶어 균형을 맞추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맞출지는 양쪽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 포기와 함께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연금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꺼내면 이미 맞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목록에 올려 두세요.

Q3. 남의 조서에 있는 연금 문구를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분할 요건과 청구 절차가 국민연금과 같은 틀이 아니라서, 문구도 그 제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먼저 양쪽이 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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