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의 지분을 넘길 때 대출과 아이의 양육비도 함께 정한 이혼 조정입니다. 은행이 대출 명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때의 부담까지 정했고, 미리 정산한 양육비가 끝난 뒤의 지급 조건도 따로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에서 진행된 이혼 조정 사건입니다. 부부가 함께 소유한 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근저당이 잡힌 담보대출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정해야 했죠. 재산과 양육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던 사건이라, 어느 하나를 떼어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① 집과 대출
집을 팔지 않고 한쪽 명의로 모을지, 모은다면 등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낼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더 까다로운 건 대출입니다.
부부끼리 '이 대출은 네가 갚아라'라고 합의해도 은행과의 계약은 그대로 남거든요. 집을 넘겨준 사람에게 빚 이름만 남는 일을 어떻게 막을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② 양육비와 아이들
재산을 나누는 계산 안에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고 그 뒤 양육비를 어떻게 줄지,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날지가 같은 자리에서 정해져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고, 양육자 자리를 두고 다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재산과 대출, 양육비가 맞물리는 지점을 조항 하나하나로 나눠 정했습니다.
① 지분과 대출을 한 흐름으로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되,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상대방은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그 집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은행 사정으로 면책적 인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② 양육비는 두 구간으로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조항에 적고,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기록에 적힌 결과는 이혼과 함께 주택 지분 이전과 채무 부담, 친권자·양육자 지정, 일정 기간 이후의 정기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조서상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이고,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가 아닙니다.
선지급은 양육비를 영구히 면제한 조항도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 그 뒤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집 등기도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죠.
조서를 받은 날이 끝이 아니라 실제 정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거절하면 집을 넘긴 쪽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승낙 없이 부부끼리 합의한 것만으로는 대출 계약상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서는 면책적 인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단계를 나눠 두었습니다.
Q2.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미리 넣으면 그 뒤로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선지급으로 본 것은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이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선지급은 일정 구간을 앞당겨 정산한 것이지 양육비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Q3. 조정조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와 집 등기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조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주택 지분의 명의 변경도 등기 신청을 따로 거쳐야 하고, 이 기록만으로는 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