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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재산분할 | 정기적으로 자녀와 협의해 면접교섭하도록 한 조정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정조서

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돈과 명의 조항이 이어지는 서울 재산분할 조서 속 면접교섭 한 줄을 재산분할 당사자 입장에서 읽는 사례입니다.

그 한 줄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내용이었고, 재산 조항보다 오래 살아 있는 문장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조정조서를 넘기면 집 지분, 등록 비용, 대출, 양육비 선지급처럼 돈과 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서에 면접교섭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신경이 쏠려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과 아이들 사이의 만남을 다룹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고,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서의 면접교섭 문장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입니다.

문구를 토막 내 보면 '월 1회 이상'은 만남이 되풀이된다는 것과 그 최소 횟수를, '자녀들과 협의해'는 일정과 방법을 아이 의사를 들어 정한다는 것을, '진행한다'는 그것이 당사자의 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나 요일은 적지 않은 협의형이지만 횟수만큼은 숫자로 남겼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한 줄이 재산 조항들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산 조항은 대부분 등기를 마치고 정산을 끝내면 그만이지만, 면접교섭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결과에 만족하든 아니든, 앞으로 상대방과 가장 오래 연락하게 될 근거는 이 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나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 협상에서 감정이 상했어도 면접교섭 조항은 따로 봐야 하나요?

네. 재산 다툼의 앙금이 면접교섭으로 번지면 결국 아이가 그 사이에 끼게 됩니다.

면접교섭 조항은 따로 떼어 차분하게 읽으시고, 재산 정리가 끝난 뒤에도 아이 일정을 주고받을 연락 창구 하나는 열어 두셔야 합니다.

Q2. 협의형 면접교섭에서 연락 창구는 어떻게 열어 두면 좋나요?

문자든 메신저든 아이 일정을 주고받을 통로 하나를 정해 두세요. 일정이 비어 있는 협의형 조항은 이 통로가 있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주고받은 기록은 나중에 월 1회 이상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

Q3. 서울 재산분할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에 '진행한다'고 쓰면 의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서의 '진행한다'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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