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정기적'과 '협의' 두 단어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서울 면접교섭 조정 조항을 양쪽 부모 입장에서 나눠 읽는 사례입니다. 이 조서는 정기성의 기준을 월 1회 이상으로 적어, 협의가 만남 자체를 지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면접교섭 조항의 주요 내용은 두 단어입니다. '정기적'과 '협의'.
하나는 만남이 반복된다는 틀을 세우고, 다른 하나는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이와 함께 정하도록 열어 둡니다. 어느 한쪽만 읽으면 조항이 비틀어집니다.
'협의'만 보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처럼 읽히고, '정기적'만 보면 일정이 고정된 것처럼 읽힙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자는 상대방이었고, 따로 사는 쪽이 의뢰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의 자리에서 이 조항을 조서에 담았습니다.
담긴 문장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입니다. '정기적'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남지 않도록 월 1회 이상이라는 숫자로 바닥을 정했고, 협의의 당사자를 의뢰인과 자녀들로 적었습니다.
만남이 오래 끊기면 이 숫자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면접교섭 조항은 횟수 기준과 협의 방식이 함께 들어간 모양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육자 입장에서 '협의'는 아이의 학업이나 건강, 일정에 맞춰 만남을 조절할 여지입니다.
하지만 횟수 기준이 붙어 있으니 협의를 핑계로 만남을 계속 미루는 건 조항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로 사는 부모에게는 반대로 '협의'가 아이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로 읽힙니다. 아이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할 때 무조건 원래 날짜를 고집하면 협의 조항과 부딪힙니다.
실제 면접교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면접교섭 장소를 조서에 정하지 않았으면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조항에 장소가 없다면 그것도 협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 곳, 양쪽 집에서 오가기 무리가 없는 곳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안이라면 이동 거리보다 아이 일정과 맞는 시간대가 더 큰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Q2. 양육자가 면접교섭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의형 조항에서는 일정 변경 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바꾸자는 쪽이 대신할 날짜를 함께 내놓는 것이 조항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대체 일정 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Q3. 면접교섭이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면접교섭이 따로 사는 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도록 돕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할 때 아이 의사와 생활이 함께 고려됩니다.
만남은 지키되 방식은 아이에게 맞춘다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