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부동산이 팔리는 단계에 맞춰 돈을 나누고, 기한 안에 팔리지 않으면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집값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비용을 빼고,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지까지 정한 조정입니다.
사건개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방식입니다.
이 사건 조서가 특별했던 건 그다음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달아 두었다는 점이에요. 돈은 언제 건네는지, 나누기 전에 무엇을 먼저 떼는지, 끝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게다가 그 부동산에는 대출이 있었고 임대차도 얽혀 있었습니다. 매매가격만 보고는 각자 몫을 셈할 수 없는 구조였죠.
매도가 늦어질 때를 대비한 길도 따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처음 조정을 신청할 때 구한 내용은 짧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팔리면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받겠다는 것이었죠. 조서에서는 이 한 문장이 여러 조항으로 갈라져 구체화됐습니다.
-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을 때마다 그날 각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 잔금에서는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뺀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상대방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 근저당 대출 이자는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그 뒤에는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 때의 '절반'이 지급 시점, 공제 목록, 대체 이행, 채무 인수, 이자 부담이라는 다섯 갈래로 나뉘어 조서에 들어간 셈입니다. 매도가 순조로우면 단계별 지급으로, 막히면 지분 이전으로 정산이 이어지도록 두 길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결과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는 매매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법과 잔금에서 덜어 낼 공제 항목, 기한 안에 매도하지 못한 때의 지분 이전이 정해졌습니다.
이혼 자체는 조정이 성립하면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반면 돈과 지분에 관한 약속은 그 뒤 매매가 진행되는 데 따라 하나씩 이행되도록 짜여 있죠.
조서가 정산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이런 조서를 받아 들면 매매가격을 반으로 가른 숫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잔금 단계에서 보증금, 담보채무, 세금, 수수료가 먼저 빠지도록 정해 두었거든요. 실제로 건네지는 분할금은 공제 금액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나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지분을 넘긴다는 조항은 예비 장치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매도가 무산됐다거나 지분이 넘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분과 함께 넘어가는 채무도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갚을지를 정한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했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지급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부동산을 팔아 재산분할하기로 하면 매매가격의 절반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잔금 단계에서 보증금 관련 금액,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빼기로 정했다면 나눌 대상은 공제 뒤 금액입니다.
매매가격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Q2. 조정이 성립한 뒤 부동산이 끝내 팔리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하나요?
대체 조항이 있다면 다시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조서는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상대방이 지분 1/2을 넘기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하려면 기한이 지나도록 매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Q3. 조서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적으면 상대방은 은행 빚에서 바로 벗어나나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동의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금융기관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