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공동명의 집을 매각하지 않고 의뢰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길을 택한 서울 조정이혼입니다. 지분 이전이 대출 인수, 양육비 선지급과 한 정산 안에서 맞물렸다는 점을 이해해야 이 조항이 제대로 읽힙니다.
사건개요
공동명의 집을 두고 이혼할 때 길은 대체로 셋입니다. 팔아서 나누거나,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거나, 당분간 공동명의로 두는 것.
이 사건은 두 번째였습니다.
매각을 택하면 매수인을 찾고 잔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누가 낼지 또 다투게 되죠.
지분 이전은 그 과정을 건너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집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넘겨주는 쪽이 무엇으로 정산받는지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이 집에는 담보대출도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입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등록세 등 이전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넘겨받는 사람이 비용까지 지도록 정해 두면 등기 단계에서 서로 미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분만 넘기고 끝낸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그 집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조항을 붙였습니다.
집이 넘어간 뒤에도 의뢰인 이름으로 대출이 남는 모양을 피하려면 이 연결이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면책적 인수가 막힐 때를 대비한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집은 팔지 않고 상대방 한 사람에게 모으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 조서는 지분 이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걸린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일정 기간 양육비를 재산 정산에 넣어 선지급한 것으로 볼지가 같은 계산 안에서 함께 정리됐습니다. 한 조항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지분을 넘길 의무가 생기지만 등기부상 명의는 등기를 신청해야 바뀝니다.
이 기록에서 등기 완료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정기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한 조서에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방이 지분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넘겨받을 사람이 조서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순서는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미리 물어 두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Q2. 공동명의 집을 한쪽에 넘기면 넘겨주는 쪽은 무엇으로 정산받나요?
보통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를 따져 다른 재산이나 돈으로 맞추거나, 넘겨받는 쪽이 대출을 떠안는 식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근저당 채무 전액 인수, 연금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이 같은 조서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Q3. 서울 조정이혼에서 집을 당분간 공동명의로 두면 어떤 불편이 생기나요?
나중에 팔거나 대출을 바꿀 때마다 두 사람 동의가 필요하고, 한쪽 사정으로 그 지분이 압류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어려워지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죠.
이 사건은 그 길 대신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으는 쪽을 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