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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 이혼조정 | 지분을 넘길 때 함께 인수할 채무와 그 범위를 나눠 정한 사례

작성일

# 이혼조정# 서울 이혼조정# 조정이혼# 채무의 부담# 조정조서

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에 남은 대출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분은 옮겨 가는데 그 부동산에 묶인 빚이 그대로라면 넘기는 쪽도 받는 쪽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이 이혼조정은 지분 1/2과 함께 의뢰인이 인수할 채무를 종류별로 나눠, 금액과 비율까지 조서에 적었습니다.

사건개요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이 조정에서, 그다음 문제는 부동산에 묶인 채무였습니다. 대출과 임대차에 얽힌 부담이 함께 있었거든요.

지분은 옮겨 가는데 채무는 그대로라면 넘기는 쪽도 받는 쪽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둘을 한 묶음으로 다뤄야 지분 이전이 공정한 정리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으로, 매도가 막히면 지분 1/2을 넘겨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떠안을지가 곧 의뢰인 몫의 크기를 정합니다.

조서는 이 부분을 채무 종류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2, 금액으로 7,000만 원 정액만 인수합니다.

근저당 채무도 1/2입니다. 두 채무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문구를 맞췄습니다.

받는 지분의 비율과 떠안는 채무의 비율이 같아지도록 짠 것이죠.

보증금 쪽을 정액으로 못 박은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는 갚아 나가는 만큼 줄어들지만, 보증금반환채무는 고정된 숫자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분 이전 때 인수할 채무와 그 범위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지분 이전이 끝난 뒤에도 이자는 누가 내고 원금은 누가 갚는지를 두고 또 부딪히게 됩니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지분을 받는 쪽의 실익은 줄고, 좁게 잡을수록 넘기는 쪽에 부담이 남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조정조서에 한쪽이 채무를 인수한다고 적혀 있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래 채무자가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그런 승낙을 했는지는 조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지분을 넘겨받는 쪽이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에서 인수할 채무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 채무를 각각 1/2씩만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Q2. 보증금반환채무를 정액으로 적어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비율로만 적으면 계약 갱신이나 증액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7,000만 원으로 고정해 두면 인수할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집니다.

Q3. 이혼조정에서 채무 인수를 정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이 가능한지, 그때 어떤 심사를 거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하니, 승낙 가능성을 미리 알아야 조서 문구도 현실에 맞게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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