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아이와 따로 살게 되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만날지를 날짜로 고정할지, 협의에 맡길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처럼 정하는 조서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과 장소, 방법을 부모가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때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는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일정, 학원, 친구 관계가 바뀌면 맞지 않는 옷이 되기 쉽죠.
협의 방식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정 다툼이 길어질 만한 사건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는 협의로 넘기는 방법이 합의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쪽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면서, 면접교섭 조항에서 아이를 만나는 쪽은 상대방이 됐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앞 문장은 만남의 길을 열어 두고, 뒤 문장은 그 길을 아이 쪽에서 조율할 근거를 남겨 둔 구조입니다.
양육자 입장에서 이 기준은 실제 쓰임이 큽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시험을 앞둔 주말처럼 일정을 바꿔야 할 때, 협의의 잣대가 부모 한쪽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이라는 점이 조서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상호 협의와 자녀의 복리를 앞세우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협의로 정한다는 말이 한쪽이 원하는 날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육하는 쪽이 협의를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이 조항과 함께 이혼,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택과 7,000만 원을 둘러싼 정산까지 한 번의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협의형 면접교섭이 잘 맞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가 아이 문제만큼은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 때 협의 방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만날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라면 날짜와 시간이 박힌 조항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합니다.
기본 일정은 정해 두고 바꾸고 싶을 때만 협의하게 하는 중간 방법도 있습니다.
Q2. 면접교섭 협의가 전혀 되지 않으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 조서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협의 기준으로 적어 둔 것도 그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자유롭게 면접교섭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할 때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협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만남의 길은 열어 두되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양쪽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