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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 이혼조정 | 선지급 기간 뒤 정해진 시점부터 자녀별 월 양육비를 둔 사례

작성일

# 이혼조정# 서울 이혼조정# 조정이혼# 정기 지급의 재개# 조정조서

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일부를 재산분할로 미리 정산한 뒤 언제부터 다시 매달 줄지가 남았던 서울 이혼조정입니다. 선지급 구간과 정기 지급 구간 사이에 빈 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조서는 그 뒤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양육비는 두 토막입니다. 앞 토막은 재산분할에 녹여 미리 준 것으로 처리한 기간이고, 뒤 토막은 정해진 시점부터 매달 나가는 정기 지급입니다.

두 토막이 이어 붙어 있어야 양육비가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지급 조항만 있고 정기 지급 조항이 없었다면, '그 뒤엔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다시 법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여럿이라 금액을 합계 한 줄로 쓸지 아이마다 나눌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아이들과 따로 살게 되는 쪽이니 양육비 부담도 의뢰인 몫이었죠.

조서에는 선지급 구간의 끝을 2028년 11월로 적어, 그때까지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뒤 정기 지급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끝나는 달과 다시 시작하는 기준이 같은 조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선지급 조항이 '양육비 면제'로 읽히지 않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의 선지급 구간과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액이 아이마다 나뉘어 있어서 지급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한 아이에게만 생긴 변화도 그 아이 몫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나 진로처럼 아이마다 시기가 다르게 찾아오는 일이 그런 예입니다.

정기 지급 조항은 선지급 조항이 면제로 오해되지 않게 막는 역할도 합니다. 조서 전체로는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정기 면접교섭과 집·대출 정리가 함께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기 지급이 시작됐는데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월급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지급할 사람이 어떤 형태로 소득을 얻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2. 자녀별로 나눈 양육비는 아이마다 끝나는 시점이 달라지나요?

보통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처럼 아이 기준으로 끝나는 때를 둡니다. 금액이 아이마다 나뉘어 있으면 먼저 성년이 되는 아이 몫만 멈추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연스럽죠.

이 사건도 자녀 1인당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Q3. 선지급이 끝나는 달과 정기 지급 첫 달은 어떻게 이어 읽어야 하나요?

조서 문구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2028년 11월까지를 선지급 구간으로 적었으니 그 뒤부터가 정기 지급 구간입니다.

경계가 되는 달을 두고 한 달 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두 조항의 날짜를 이어 붙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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