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값을 한 번에 나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이혼조정을 마쳐야 했던 사건입니다. 아직 손에 없는 돈을 어떤 순서로 나눌지가 중요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는 날마다 그 50%를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조서가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조서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할 무렵 부동산은 아직 팔리기 전이었습니다. 나눌 돈이 손에 없는 상태에서 나누는 방법부터 정한 셈이죠.
이럴 때 조정이 쓸모가 있습니다. 판결은 보통 일정한 기준 시점의 재산 가치를 놓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합니다.
조정에서는 앞으로 생길 돈의 흐름에 맞춰 약속을 짤 수 있거든요.
판결을 받은 뒤에 부동산을 팔아 정산금을 마련하는 식이었다면, 판결과 매도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고 그 사이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가 또 다툼거리가 됐을 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이 구한 건 부동산이 팔리면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요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바꾸려면 언제 건너오는지가 정해져야 했습니다.
조서는 그 빈칸을 매매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팔도록 하고, 계약금을 받은 날에는 계약금의 50%를, 중도금을 받은 날에는 중도금의 50%를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단계마다 의무를 따로 적었습니다.
잔금은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의 50%로 셈하게 했고요.
돈을 받는 쪽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매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몫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정산까지 빈손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결과
조정은 이 단계별 지급 조항을 담은 채 성립했고, 이혼의 효력도 그때 생겼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을 때, 중도금을 받을 때, 잔금을 받을 때마다 분할금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이었다면 대금을 받는 쪽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 돈으로 상대방 몫을 마련해야 했을 겁니다.
반대편은 매매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겠죠. 단계별 지급은 두 걱정을 한 번에 줄입니다.
잔금 단계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매도에 따르는 비용과 채무는 대개 잔금일에 한꺼번에 정리되니까요.
이 구분 덕분에 앞 단계의 지급과 마지막 정산이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비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도 그 다툼이 잔금 단계 안에 머물도록 단계별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이 성립했는데 매매가 늦어지면 이혼도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금을 나누는 약속은 이혼과 별개로 조서에 남아 매매 진행에 따라 이행되고, 매도가 늦어질 때를 위한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계약금을 받은 날 분할금을 넘기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약정한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Q3. 잔금 단계 분할금은 들어온 잔금의 절반과 같은 금액인가요?
이 조서에서는 다릅니다. 잔금에서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50%가 분할금이 됩니다.
공제액이 확정되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