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 판 돈에서 무엇을 먼저 빼나요?
매매계약서의 가격이 고스란히 부부 몫으로 남지 않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덜어 낼지가 중요했고, 서울의 이 이혼조정은 잔금에서 네 가지를 이름과 금액까지 정해 뺀 뒤 50%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의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무엇이냐부터 정해야 했어요.
매매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고스란히 부부에게 남지는 않으니까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문제가 따라오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잔금일에 갚아야 합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과 중개수수료도 있죠.
이것들을 빼지 않고 나누면 한쪽이 비용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나눌 돈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에서 이런 항목을 덜어 낸 나머지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입니다. 신청서에서 빼자고 한 것은 대출, 수수료, 세금·공과금 세 가지였습니다.
조서에 들어간 공제 목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 1억 4,000만 원,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50%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막연히 '대출'이라고 했던 항목은 '근저당 잔여 채무'로, 보증금 관련 몫은 정액으로 적혀 잔금일에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 정산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공제 목록과 지연 책임을 한 문장 가까이에 둔 덕분에, 잔금일 계산이 끝나면 언제까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결과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공제 항목은 조서에 이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매매대금의 단계별 지급과 기한을 넘긴 때의 지분 이전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비용은 적절히 정산한다' 정도로 써 두었다면 잔금일에 다시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빼는지 미리 못 박아 두면 그날 할 일은 숫자를 맞추는 것뿐입니다.
잔금일에는 매수인이 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담보를 말소하는 일이 한자리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신 조서만 보고 각자 받을 금액을 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분할금은 실제 매매가격과 공제액이 모두 정해져야 나오는 값입니다.
판결로 재산분할을 정한다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수수료나 세금을 계산에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실제 거래를 전제로 무엇을 먼저 뺄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유연함은 문구가 정밀할 때만 힘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조정 조서에 비용을 '적절히 정산한다'고만 적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비용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잔금일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려면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문구는 그 점에서도 약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목 이름과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매도 비용을 빼지 않고 매매가격을 반씩 나누면 누가 손해를 보나요?
대금을 받아 비용을 치르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중개수수료와 세금, 대출 상환이 그 사람 몫에서만 나가기 때문이죠.
공제 뒤 금액을 나누기로 해야 비용도 둘이 같은 비율로 지게 됩니다.
Q3. 잔금일에 공제액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무엇을 기준으로 맞추나요?
조서에 적힌 항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기준입니다. 근저당 잔여 채무는 상환 확인서로, 중개수수료는 영수증으로, 세금은 신고서로 맞춥니다.
조서에 이름이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