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조정이혼 조서에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계산식입니다.
공제 순서와 '등'의 범위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며,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조서의 주택 정산 조항은 말로 쓰여 있지만 사실상 계산식입니다.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주택을 실제로 판 매매대금을 확정한다.
- 거기서 담보대출금,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 매도에 따른 비용을 뺀다.
- 남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둘로 나눈다.
매매대금 전체의 절반을 바로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대출이 많은 집일수록 두 계산의 차이는 커지죠.
이 정산 조항은 자녀 양육 조건, 매도 전 대출 분담과 함께 한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서에서는 이것이 지급 방향까지 갖춘 조항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집의 명의자는 상대방이고, 매도 후 공제를 마친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주어와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반씩 나눈다'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비슷해 보여도, 뒤의 표현은 매매대금을 받는 명의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나중에 집행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지급 문구입니다.
결과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했고, 그 절반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산금은 집이 팔려야 금액이 정해지는 조건부 지급입니다.
조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이뤄진 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정 성립과 함께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 공제 항목 끝에 붙은 '등'에는 어떤 비용까지 들어가나요?
조서에 이름이 없는 지출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를 두고 나중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매도 직전 수리비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것들이 자주 도마에 오르죠.
해석은 문언에서 출발하므로 매도 때 영수증과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을 남겨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Q2. 집이 오래 안 팔리면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정산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매도 기한이나 가격 조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매도 시기와 가격을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슷한 조항을 쓰려는 분이라면 일정 기간 안에 팔리지 않을 때 가격을 낮출지 같은 부분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매매대금을 명의자가 받은 뒤 정산금은 언제까지 넘겨야 하나요?
지급 시기는 조서 문구가 정합니다.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되고, 기한이 없으면 매도 뒤 상대에게 지급을 요구한 때부터 늦어진 책임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 후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방향이 조서에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