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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주택 지분 이전을 6,190만 원 지급과 한 문장으로 묶은 해소 소송 사례

작성일

# 사실혼 해소 소송# 이혼소송# 공동명의 주택# 판결문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함께 소유한 집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공동명의 집이 걸린 사실혼 판결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문장은 지분 이전 주문입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6,19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까지 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공동명의 집이 걸린 사실혼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오래 붙들고 있게 되는 문장이 지분 이전 부분입니다. 등기 용어가 길게 이어져서 한 번에 읽히지 않거든요.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사실혼 기간, 유지 기여를 따졌고, 그 결론이 지분 이전 문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지분 이전 주문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을, 어떤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순서로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 문장 맨 앞 주어 자리, 곧 지분을 넘겨줄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넘길 지분은 아파트의 1/2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판결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일이 지분 이전 문장에 동시이행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산금이 오기 전까지 등기를 먼저 넘겨줄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섰습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이와 별도로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조건 없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면 확정된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지급과 맞물린 판결이라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려는 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지분이 넘어갔는지, 돈이 건너갔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산금과 맞물린 지분이전 판결만 들고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반대 의무, 곧 정산금 지급을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등기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증명과 함께 지급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Q2. 지분 이전 주문의 등기 원인 자리에 재산분할이라고 적히는 이유는 뭔가요?

지분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넘어가는지를 밝혀 두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넘어간다는 점이 등기부에 남게 되죠.

부동산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따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그 목록과 함께 읽으세요.

Q3. 지분이 넘어가면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자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과 대출 채무자 변경은 별개 절차라서, 판결에 대출 인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 인수 절차가 가능한지 미리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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