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나온 지분 이전 조항을 판결 주문과 나란히 놓고 읽는 사례입니다. 명령형이 아닌 약속형 문장 안에 의뢰인 지분 1/2의 이전과 상대방의 등록세 등 비용 부담이 함께 적혔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사건개요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명령으로 끝납니다. 조정조항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처럼 당사자가 스스로 하겠다는 꼴입니다.
말투는 달라도 힘은 비슷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호칭도 확인하세요. 소송 중에 조정으로 넘어간 사건이면 조서에 원고·피고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조정으로 시작했다면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적힙니다.
이 사건은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쪽이 의뢰인이었으니, 지분 이전 조항에서 넘기는 사람은 신청인인 의뢰인이고 받는 사람은 피신청인인 상대방입니다. 대상은 의뢰인 명의의 주택 지분 1/2로 조서에 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장입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은 나와도 등기할 때 드는 세금과 수수료를 누가 낼지까지 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대출 쪽도 상대방이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항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 지분 1/2의 이전과 상대방의 이전 비용 부담이 조서 문구로 확정됐습니다. 효력이 생긴 것과 등기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판결이든 조서든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명의가 바뀌고, 이 사건 기록에서도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선지급과 정기 지급,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조항이 '이행한다'로 끝나면 판결 주문의 '이행하라'보다 힘이 약한가요?
아닙니다. 말투만 다를 뿐,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이나 등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조서에 원고·피고가 아니라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조정으로 넘어간 사건이면 원고·피고 표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기는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조서 첫머리 당사자 표시부터 맞춰 보는 게 순서입니다.
Q3. 지분 이전 등기는 조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조서에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당사자끼리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그사이 넘길 지분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 위험도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끝난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