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대출 조항을 바깥 겹의 조건과 안쪽 겹의 대비책으로 나눠 읽는 소송 전 이혼조정 사례입니다. 판결 주문에는 잘 담기지 않는 단계별 약정이라, 문구 하나하나가 곧 상대방의 의무 범위가 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대출 조항은 두 겹입니다. 바깥 겹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이고, 안쪽 겹은 그때 적용되는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입니다.
처음 읽으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헷갈리기 쉬운데, 조건 앞뒤를 나누면 정리가 됩니다.
이혼소송 판결에서 대출은 재산분할 계산의 한 항목입니다. 법원은 대출을 누가 떠안는지를 전제로 순재산을 나누지만, '은행이 거절하면 이렇게 하고 손해가 나면 이렇게 물어 준다'는 단계별 약정을 주문에 담는 일은 드뭅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으로 정리되면서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이혼조정의 신청인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원칙 쪽 문장에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그 주택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담았습니다.
예외 쪽 문장은 두 단계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상대방이 모두 배상합니다.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 배상 범위를 좁게 읽을 여지가 줄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니, 이렇게 문구에 넣어 둔 것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확정됐습니다.
부부 합의로 은행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 조항 전체가 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은행이 승낙했는지, 상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손해배상 약정의 손해에는 연체이자나 신용 하락도 들어가나요?
문구가 어떻게 적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신 갚은 원리금만인지, 연체이자나 신용 하락에 따른 불이익까지 들어가는지는 조항의 표현을 보고 따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고 적었습니다.
Q2. 원래 채무자 계좌에서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되고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인수한 쪽이 그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인지, 상환 계좌 자체를 바꾸는 방식인지 정해야 합니다. 조서 문구만으로는 이런 실무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따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송 전 이혼조정에서 정한 대출 약정은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약정이라는 성격은 같아서, 은행에 대한 채무자를 바꾸는 효력은 판결이든 조서든 없습니다.
은행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가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