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함께 부담할 돈을 대신 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구상은 판결이 끝난 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한 축이 됩니다. 피고였던 제3자의 구상 희망과 양쪽의 양보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 3,000만 원 청구가 공동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손해를 끼쳤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하면, 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상간 위자료를 낸 제3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간소송의 청구액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내라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받은 쪽은 구상 가능성을 들어 금액을 낮추려 하고, 청구하는 쪽은 구상을 접는 조건으로 금액을 맞추려 하는 식으로, 구상은 금액 협상에 직접 끼어들곤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였고,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고도 이에 이의가 없다고 했고, 두 사정은 결정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결정 이유는 구상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 양쪽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끝내려는 뜻을 밝힌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구상을 접는 대신 금액을 낮춘 구조가 아니라, 구상의 길을 열어 둔 채 금액을 정한 구조라는 점이 이 결정의 특징입니다.
결과
서울의 이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구상금이 실제로 청구되거나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결정의 확정 여부도 기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소송에서 구상 문제를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판결로는 어렵지만, 조정이나 화해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구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묶는 약속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라면 구상 문제가 왜 더 민감한가요?
제3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해 가는 돈은 결국 그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라,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가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접는 조건이 금액 협상에서 큰 무게를 갖기도 합니다.
Q3.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도 함께 피고로 삼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구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서로 엮여 있는 선택입니다. 혼인을 이어 갈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만 보고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