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교제한 사실과 결혼한 줄 알았는지는 왜 따로 보나요?
이성 교제는 있었지만 교제 기간에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은 부족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두 사실을 따로 본 판단이 약 3,000만 원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 판결의 판단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성적 교제는 있었다.
그러나 교제 기간 중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이었고,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가 인정됐는데 위자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데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니, 원고 주장의 중심에도 인식이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교제한 사실과 상대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교제를 보여 주는 자료와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눠서 봤습니다.
교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해도 그것이 곧 "결혼한 걸 알았다"를 증명해 주지는 않았고, 청구를 받은 의뢰인 쪽에서는 바로 이 분리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약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성적 교제가 있었다는 판단은 그대로 남았지만,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교제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남의 혼인을 알면서 침해했느냐입니다. 이 판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증거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로는 보통 어떤 것이 쓰이나요?
대화 중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목, 가족 행사 이야기,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만남의 경위 같은 것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로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Q2. 교제 증거와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왜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교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해도 그것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데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사실을 나눠 살폈고,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도 교제는 인정하고 인식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Q3. '결혼한 걸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인식이 인정되기도 하나요?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구체적이고 여러 개가 겹치면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막연한 짐작으로는 부족하고, 정황들이 함께 한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