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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라는 기준을 붙여 면접 일정 변경을 정한 양육권 사례

작성일

#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일정 조정# 화해권고결정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정한 날 아이를 만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 일정을 바꿀 때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라는 문장은 협의의 방향을 정합니다.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바뀐 이 사건에서 두 낱말이 어떻게 다르고, 양육자가 이 기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

사건개요

일정 조항을 읽을 때 대부분 협의해 바꾼다는 부분만 기억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거기에 기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바꿀 때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다시 다툰 양육권 사건이었습니다. 자녀 인도와 양육비도 함께 걸렸고,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으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쪽은 청구인으로서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구했습니다.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정해지면서, 결정문의 일정 조항은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협의 자리에 정확히 옮겨야 할 몫을 양육자가 된 의뢰인에게 남겼습니다.

복리는 아이에게 실제로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기준이고, 의사는 아이가 원하는 바입니다. 둘은 대개 같은 쪽을 가리키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 전날 늦게까지 놀다 오고 싶어 하는 아이를 떠올려 보면 차이가 보이죠.

조항이 두 낱말을 나란히 둔 건 어느 하나만으로 일정을 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이와 매일 지내는 양육자는 아이 의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라, 그 말을 내 쪽에 유리하게 옮기면 조항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면접교섭 일정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꾸면서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존중한다는 건 무겁게 고려한다는 뜻이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의 큰 줄기는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아이의 복리와 아이의 의사가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키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이기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무겁게 듣되 그 말이 아이에게 정말 이로운지는 어른들이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조항도 두 낱말을 나란히 두어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Q2. 아이가 면접교섭에 가기 싫다고 하면 양육자는 그날 일정을 취소해도 되나요?

혼자 취소하기보다 상대와 협의하는 것이 조항에 맞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날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기 쉬워서, 한 번의 말보다 여러 번 일관되게 드러난 생각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협의가 틀어졌을 때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3. 법원은 양육 문제에서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듣나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도 가사조사 등을 통해 아이 생각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말은 무겁게 듣되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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