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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서울 면접교섭 | 아이와 협의해 정하기로 한 정기 면접교섭 조정 사례

작성일

# 면접교섭# 서울 면접교섭# 양육권·양육비# 조정조서

서울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면접교섭을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고,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정한 서울 면접교섭 조정입니다. 아이 의사를 담으면서도 따로 사는 부모의 만남이 줄지 않게 할 균형이 중요했고, 월 1회 이상이 그 받침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생활이 무게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이었고,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과 자녀들을 잇는 조항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이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면접교섭 조항은 그런 의뢰인에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어 줄 사실상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일정을 함께 정하는 사람으로 대하면서도, 횟수의 하한은 숫자로 남겨 아이 의사를 이유로 만남이 무한정 미뤄지는 일을 줄이는 구성입니다.

결과

조서에 남은 면접교섭의 틀은 둘입니다. 월 1회 이상이라는 횟수,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협의라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협의한다는 문구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 날 억지로 만남을 강행하는 일을 줄이고, 만남 자체를 아이가 덜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아이 의사가 부모 한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라면 협의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는지, 아이 의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비, 집과 대출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의사는 무게 있는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면접교섭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듣고 방식이나 빈도를 조정하는 쪽으로 풀어 가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하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아이의 거부가 진심인지 양육 환경의 영향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나 상담 절차를 통해 아이 이야기를 따로 듣고 사정을 살핍니다.

협의형 조항을 둔 경우라면 거부가 반복될 때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Q3. 서울 면접교섭 조정에서 월 1회 같은 최소 횟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의에만 맡기면 만남이 무한정 미뤄질 수 있어 최소한의 바닥을 두는 것입니다. 숫자 기준이 있으면 지켜졌는지 확인하기도 쉬워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월 1회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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