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매달 만나되 날짜는 사전 협의로 정하도록 한 면접교섭 조항은 달력에 옮겨 봐야 제대로 읽힙니다. 협의가 어긋날 때 어디까지가 조서상 의무인지가 중요하며, 이 조정에서는 월 1회와 3일 전 통지, 양육자인 의뢰인의 협조 의무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은 달력에 옮겨 봐야 제대로 읽힙니다. 이 사건 조서는 면접교섭을 매달 하되 일정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달력으로 치면 '매달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날짜는 두 사람이 미리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이혼조정으로, 따로 사는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방식이 주택 정산, 양육비와 함께 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먼저 청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을 달력에 옮기면 한 달에 한 번의 만남 칸이 고정되고, 그 칸이 무슨 요일 몇 시인지는 협의로 채웁니다.
이미 잡힌 일정은 3일 전까지 알리면 옮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붙었고, 양육자인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전'이라는 통지 기한이 있으면 협의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식의 차이도 어느 정도 메워집니다. 전날 연락해 일정을 바꾸자는 요청은 이 기한에 비춰 따져 볼 수 있으니까요.
결과
면접교섭은 매달 하고 일정은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의가 어긋나는 장면 가운데 아이 행사와 겹치거나 한쪽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는 협의로 풀 문제이지만, 한 달 내내 날짜를 못 잡으면 그달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되어 조서상 의무가 문제 됩니다.
이때 누가 어떤 날짜를 제안했고 누가 거절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달 첫 주에 그달 면접교섭 날짜를 정하는 식의 규칙을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조서에 협의 기한이 없다면 상식선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상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사람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고, 그런 규칙을 정했다면 그것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시험 기간이나 아이가 아픈 주에는 면접교섭을 옮겨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런 조율은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그달 안에 다른 날짜를 제안해 만남 자체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 사정을 핑계로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Q3. 전화로만 면접교섭 날짜를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화로만 오간 이야기는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누가 어떤 날짜를 제안하고 거절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화 뒤에 문자로 한 줄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만남이 끝난 뒤 아이 상태를 짧게 공유하는 것도 다음 협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